증명서 발급 및 비급여고시 안내
선수촌병원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의거해,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
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□ 발급 절차 안내
외래진료
- 외래 진료 접수-상담 및 신청 내역 확인-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-진단서 발행-수납 및 사본 발급
입원진료
- 담당 의료진에 증명서 신청-확인 완료 후 진단서 발행-창구에서 증명서 발급
□ 본인 확인 절차(환자 본인일 경우)
본인 신분증
□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(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) _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관련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친족) |
·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·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환자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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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·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·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
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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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) _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관련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친족)
|
·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·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환자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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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·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·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
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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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그 형제,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[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]
(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) _ 의료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 3항 관련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친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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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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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양식 다운로드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(만 14세 이상~만17세 미만)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과 지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짜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.
□ 진단서 발급
-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- 5838(2017.6.5)
-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 발급 가능한
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발급자 |
발급가능요건 |
발급요청 시 서류 |
비고 |
환자의 친족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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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환자의 형제·자매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
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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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는 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’ 사용가능 |
※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서 규정)
※ 진단서(소견서:진단목적)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
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