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수촌병원 작성일24-05-09 12:11 조회2,4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. 선수촌병원입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, 의원,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어 안내드립니다.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원 이용 시 신분증 지참 부탁드립니다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, 모바일건강보험증은 신분증으로 제시 가능합니다.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(※예외: 19세 미만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